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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2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읍 ○○리 ○○타운 120동 701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 8.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이명 및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11.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 8.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사령부 ○전단에 복무하던 중 1997년 8월경 사격훈련을 한 후 "이명 및 난청"이 발병하였는바, 청구인 부대의 소대장에게 의무대나 군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휴가중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소음성난청의 진단을 받은 점, 군입대 당시 1급 판정을 받은 점, 제대후 계속되는 치료에도 차도를 보이지 않고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8. 입대하여 해군 제○전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8. 5. 8.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은 2004. 2. 11.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이명 및 난청"이라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4. 9. 10. 경상남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난청(양측이)"의 병명으로 1997. 9. 12. 진료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3. 9. 25. ○○대학교○○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 및 난청"이며, 청구인은 1999. 2. 11.부터 치료중인 환자로 소음성 난청에 합당하며 군복무시 사격에 의한 소음성 난청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27. 청구인의 "이명 및 난청"의 상이는 구체적인 발병경위 및 공무관련성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명 및 난청"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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