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320 ○○아파트 910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3. 14. 해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높은 고지대의 기후특성과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측농증과 편도선염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3.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9.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까지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로 생활하다가 입대하였고, 입대하여 복무한 장소가 해발 1,300m의 고지대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월급명세서에 나타난 ‘고지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군 생활을 하다가 1985년 7월 중순경 급성축농증과 편도선염이 발병되어 1985년 8월경 국군○○병원에서 축농증 및 편도선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부대라는 특성상 보안관계로 본부부대 의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국군○○병원의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오감중의 하나인 ‘후각’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3. 14. 해군에 입대하여 1987. 11. 14.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4. 7.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코뼈 함몰, 만성축농증, 후각기능 완전 상실"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입대후 동부전선 최전방 고지부대로 부임하면서 기압차로 인한 귀 이상과 코가 막히고, 눈물이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그 후 복무중 ○○병원에서 급성축농증 진단을 받았음. 본부부대로 후송되어 본부부대 의무실에 대기하면서 △△병원으로 통원치료하면서 수술 받았음."으로 되어 있고, 확인란에는 "병상일지 : 없음"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8. 27. 해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 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3. 1. 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만성부비동염 및 비용증 양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청구인에 대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비강에 비용증 소견 보였고, 단층촬영소견에서 과거 수술흔적이 보였으며, 부비동염소견 보이고, 향후 수술 및 장기적인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청구외 안○○위원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학창시절 축농증 등의 증상은 없었고, 군대 제대 후에 군 복무중 축농증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되어 있고, 대학 동창이라는 청구외 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시절 축농증 수술을 하였다는 서신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같이 군 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시절 심한 코막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급성축농증 소견과 함께 본부부대로 후송되었고, 수술을 받은 후 복귀하였으며, 계속 수술 후유증을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 고지대에서 근무하여 ‘급성축농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우보증인이 그 사실을 보증하고 있으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설사, 청구인이 군 복무중 위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질병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고지대에서 군 복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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