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강원도 ○○군 ○면 ○○ 3리 6반 1140-4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9. 13. 육군에 하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86. 2. 28. 하사임용 후 ○○사단 ○○연대 본부 및 ○○중대 분대장과 선임하사 시절에 사병과의 갈등에 적응력 부족 및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한 신경약화로 1986년 6월경부터 귀에서 이명 증세가 시작되었고 보안부대 전입 후 1988년 5월 ○○사단 ○○부대 사격측정 시 격발과 동시에 양쪽 귀가 꽉 막혀 3일간 멍한 상태로 지낸 후 지속적인 이명과 난청이 동반하였으며 ○○사령부로 전출하여 1992년 6월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결과 청력이 많이 떨어졌고 이명과 난청이 동반된 상태라고 진단을 받았으나 외상이 아니어서 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귀 치료를 전역사유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발생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1986. 3.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으로 근무하던 중 1986년 6월경 이명증상이 시작되었고 1988년 5월 사격측정 시 이명증상이 심해지고 난청이 동반되었다고 하나, 1985. 9. 13. 입대하여 1986. 3. 1. 하사로 임용되었고 1987. 9. 15. 국군○○사령부로 발탁될 때까지 아무런 증세 없이 적극적인 군 생활을 하였으며 1988년 5월 사격측정 시 격발 후 귀가 꽉 막힌 채 3일을 보낸 후부터 이명이 시작되었고 심해지면서 난청이 동반된 점, 당시 이명이나 난청 및 청력약화의 병명은 군대 어느 곳에서도 입원치료가 불가능하였으며 현재도 군병원에서 이명과 난청은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 당시 국군○○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인보다 청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점, 현재 ○○에 청각장애 4급으로 등재되었고 이로 인해 좋은 직장은 다 놓치고 공장에 억지로 다니며 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하사관자력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자료조회 결과회신,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9. 13. 육군에 하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86. 3. 1. 하사관으로 임관하였고 1994. 5. 31. 중사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경기도 의정부시 ○○동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4. 1. 13.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5. 9. 13. 육군에 하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86. 2. 28. 하사임용 후 ○○사단 ○○연대 본부 및 ○○중대 분대장과 선임하사 시절에 사병과의 갈등에 적응력 부족 및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한 신경약화로 1986년 6월경부터 귀에서 이명 증세가 시작되었고 보안부대 전입 후 1988년 5월 ○○사단 지원보안부대 사격측정 시 격발과 동시에 양쪽 귀가 꽉 막혀 3일간 멍한 상태로 지낸 후 지속적인 이명과 난청이 동반하였으며 ○○령부로 전출하여 1992년 6월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결과 청력이 많이 떨어졌고 이명과 난청이 동반된 상태라고 진단을 받았으나 외상이 아니어서 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귀 치료를 전역사유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7. 16.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88. 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1985. 9. 13.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8년 5월경 난청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 중 발생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80년ㆍ1989년ㆍ1990년ㆍ1991년에 각각 국군○○병원과 국군○○병원 등에서 "감각 신경성 난청"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군복무자들의 병상일지와 공무상병인증서 등을 제시하였다. (사) 당시 청구인과 동료부대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천○○은 1988년 5월 사격 후 청구인은 귀에 이상이 생겨 매우 힘들어 하였고 부대 회의시간에 호출시에도 잘 듣지 못하여 애로가 있었으며 작은 소리는 잘 듣지 못하여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 등의 경우를 겪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당시 청구인과 동기생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은 1988년 5월 전부대원 사격능력측정 시 청구인이 귀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약 3일간 업무를 못하였고, 의무대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증세가 더욱 심해졌으며, 이로 인해 지휘관의 호출에도 듣지 못하고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해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세를 보이는 등 신병 관련 많은 고민을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에서 1986. 2. 28. 하사임용 후 1986년 3월부터 1987. 9. 13.까지 ○○사단 ○○연대 본부 및 ○○중대 분대장과 선임하사 시절에 병과 일반하사 및 청구인과의 갈등에 적응력 부족 및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한 신경약화로 1986년 6월경부터 귀에서 이명 증세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는 1987. 9. 15. 국군○○사령부로 발탁될 때까지 아무런 증세 없이 적극적인 군 생활을 하였으며 1988년 5월 사격측정 시 격발 후 귀가 꽉 막힌 채 3일을 보낸 후부터 이명이 시작되었고 심해지면서 난청이 동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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