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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515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10. 입대하여 미 8군 파견대 ○○요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3. 20. 지뢰폭발로 왼손 새끼손가락 절단이 절단되어 대구○○병원 등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26.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 8군 ○○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1952. 3. 20. 영국군 상륙작전 지역인 경기도 ○○군 일대에서 지뢰제거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로 왼손 새끼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는 바, 당시 청구인이 특수 정보원 신분이었으므로 군번과 계급 등 관련기록이 없는 것이 당연한 점, 함께 정보원으로 활약하던 전우들이 대부분 전사하였으나 ○○도에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전우 및 관련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10. 육군 ○○부대에 입대하여 미 8군 파견대 ○○요원으로 복무하다가 1953년 7월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1. 23. 경기도 ○○시 ○○읍 소재 ○○의원에서 "좌측 수장부 구축, 좌측 제5수지부 중수지관절 절단"의 병명으로 관절강직 및 운동제한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4. 병상일지 및 거주표 등 관계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이 1952. 3. 20.경 영국군 상륙작전 지역인 초도에서 지뢰제거 명령을 받고 임무 수행중 지뢰폭발로 부상을 당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951년 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지구에서 참전한 사실과 인우보증서의 내용 및 진단서로 보아 유격대 활동중 전상으로 부상을 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29. 청구인의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본부에서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8.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미군 ○○사령부 소속 ○○ CIC 초도지부 ○○부대의 특수정보원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 등은 청구인이 위 부대 일급 특수정보원으로서 황해도 ○○읍 일대에서 정보수집 임무를 완수한 후 대구에서 복무하던 중 지뢰제거 명령을 받고 경기도 ○○군 ○○면에서 작업하다가 왼손 새끼손가락의 절단상을 입고 대구○○병원 등에서 치료받았다고 2003. 10. 27.자로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51. 1. 10.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과 군 복무시 지뢰폭발로 새끼손가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사실 및 위 상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어 상이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상이당시 인우보증인의 신분과 청구인과의 관계 및 상이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군 공무수행 중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측 수장부 구축, 좌측 제5수지부 중수지관절 절단"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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