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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4. 28. 결정

안전 · 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 대상인지

안정 68301-355

요지

1. 총무팀 소속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인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로 이동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에 규정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는 무엇을말하는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 은 동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내용처럼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의변경이 없이 부서만을 이동하였다면 이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 은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관한 사항” 등 제13조 동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 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 동항 각호의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할 의무를부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제8호 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동법 제20조제1항 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직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하도록 한사항에 대해 귀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관해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말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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