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시 ○○동 23-8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4. 26.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급수충수염"으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991. 10. 10. 전역 하였으나 군복무 중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대 후 정신이 이상하여 정신요양원에 몇 차례 입원하였고 부모 형제를 폭행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는 군에서 당한 수차례의 폭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4. 26. 육군에 입대하여 1991. 10. 10. 만기 전역하였다. (나) 경상남도 ○○군 소재 ○○정신병원의 1999. 7.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임상적) "정신분열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96. 7. 12.이후 현재까지 3차례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환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1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연원일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급성충수염"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89. 4. 26. 입대 후 ○○연대 소속으로 근무 중 일자미상에 정신분열증 부상으로 군 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1. 5. 27.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5. 27.부터 1991. 6. 27.까지 국군 ○○병원에 입원하여 "급성충수염"으로 진단받고, 1991. 5. 28. "충수절제술"을 받았으며, 1991. 6. 22.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우하복부 수술 후 수액요법 및 안정가료로써 완치되어 퇴원 후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21.자 심의의결서에서, 신청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전역 후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정신요양원에 입원치료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급성충수염"은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병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고, 현상병명에 없어 치유로 추정되어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급성충수염"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으로 군복무 중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점,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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