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39-1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해군에 입대하여 참수리 ○호정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2월 4월경 중증 근무력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0.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학교 때에는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였으나, 전투함 기관부 내연사로 기관의 소음이 심하고 기름과 증기가 가득찬 기관실의 밀폐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건강이 나빠졌다. 나. 입대전 병원에 다닌 적도 없었는데, 안검하수 증세가 있었다고 기재된 병상일지는 잘못된 것이고, 군에서 병을 얻어 의병제대를 한 후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5. 3. 청구인은 군복무중 근무력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3. 7. 31.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2000. 5. 3. 입대한 후 참수리 ○호정 소속으로 복무중 부대 내에서 원상병명 "중증 근무력증" 현상병명 "중증 근무력증"의 상이가 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3. 5. 1.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2002년 3월경 청구인은 안검하수 증세가 발생하여 복시현상 전신약화증세가 동반되어 동병원에 입원하였고, 스테로이드 약물로 치료하였으나 아직 증세가 잔존하고 향후 지속적인 약물복용 및 관찰이 필요하며, 초기에는 Mestinon과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병행하다가 2003년 1월말부터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면서 경과를 보고 있는데, 입원당시 보다 많은 호전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고, 중학교 1학년 당시 양측 안검하수 증상이 있었는데 4-5개월 지나면 좋아졌다고 되어 있다. (라) 2003. 9. 1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중증 근무력증은 일반적으로 태생기에 소실되어야 할 흉선 조직이 태생 후에도 남아 있다가 이로 인한 자가 면역성 반응에 의해 자가 항체가 형성되며, 이 자가 항체에 의한 신경접합부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으로 동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증증 근무력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군병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중학교 1학년 때 양측 안검하수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중증 근무력증은 운동신경접합부의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자가면역질환으로 여겨지는 점,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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