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2가 120 ○○타운 3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8. 7.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06미리 사격으로 귀신경이 손상되어 의무실을 찾았으나 외상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한 후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06미리 사격 때문에 귀신경이 손상되어 의무실을 찾았지만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고 제대하였던바, 그 당시 의무실을 찾아도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제대하여 점점 악화된 점, 그 후에 여러 번 병원을 찾아 약도 복용하였으나 변화가 없어 이제껏 취직 한 번 못해보았고 남 앞에 혼자 서기가 겁나는 점, 30대 초반부터 보청기를 착용하여 지금까지 30년 가량 보청기에 의존하고 있는 점, 병원에서 처음에는 장애6급을 그 다음에 4급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불인정 처분 통지,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8. 7. 해군에 입대하였고, 1970. 6. 30. 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4. 9. 3. 청구인에게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2000년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상 두 귀의 청력 손실이 70데시벨 이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함"으로 향후 치료의견을 기재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06미리 사격 때문에 귀신경이 손상되어 의무실을 찾았으나 외상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제대하여 지금은 4급 장애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4. 9.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2004. 11. 26.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69년경"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경위는 "o확인: [복무기록] ㅇ입대일자: ’67. 8. 7. ㅇ전역일자: ’70. 6. 30. ㅇ파월경력: ’68. 9. 23. ~ ’69. 5. 8. [병상일지] ㅇ없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는 것은 인정되나,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란으로 통보하고 있어 원상병명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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