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586-52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1.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헌병대에서 복무하다가 1957. 2.경 교통정리 야간근무를 하기 위하여 근무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머리 등 전신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대에 근무하던 1957년 2월경 대설로 교통이 곤란해지자 파견대장의 명령에 따라 교통정리 등을 위한 야간근무를 하기 위하여 동료 대원 3명과 함께 근무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밤 22:00경에 군 지프차가 상판이 목재로 된 교량을 지나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교량 아래 5 ~ 6미터 떨어진 얼어붙은 강 위에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등 전신에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고, 그 후 ○○사단 의무대, ○○육군병원을 거쳐 대전△△육군병원에서 우측 눈 실명, 좌측 귀 청각 상실, 심한 두통, 기억력 감퇴 등으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 하였는바, 전역 후에도 두통, 정신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부모 슬하에서 생활하다가 영양부족으로 발병한 폐결핵을 11년 5개월간 치료한 후 늦게 결혼하였으나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계속 경제활동을 못한 채 처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해 오고 있는 점, 전쟁 중의 부상자가 아니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는 줄 알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못하였는데 최근에야 청구인의 경우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신청을 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 후 같은 ○○대에서 근무했던 채○○, 강○○을 어렵게 찾아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1.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에 복무하다가 1957. 8. 31. 하사로 의병전역을 하였고, 군번은 ○○이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6.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1.두개골 골절, 2.안와 골절, 3.우안 : 시신경 위축 외사시, 청신경장애(좌) : 교통사고로 좌측 머리를 다침(본인진술)"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의 확인결과 "거주표 : 1955. 1. 4. 입대 / 1955. 8. 20. ○○교육대에서 ○○사로 전속, 1957. 5. 12. 12사에서 ○○육군병원 입원 / 1957. 8. 31. △△육군병원에서 병제, ** 현상병명 및 입원기록으로 보아 신검시 상이부분의 재확인 요망, 병상일지 미보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의 2004. 2.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1957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했다고 하며,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우측 측두부의 골절과 안와의 골절이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구 소재 ○○안과의원의 2004. 2.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시신경 위축, 외사시"로, 향후치료의견은 "시력: 우안 0, 좌안 1.0, 우안 시신경위축으로 시력개선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구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4. 2.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청신경 장애(좌): 교통사고로 우측 머리를 다침(본인진술에 의하면)"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좌측 귀가 청력이 완전농이며, 고막은 석회화되어 있고 농은 없으며, 약물치료로써 계속 관찰이 요한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0. 1.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신청병명)인 "1.두개골 골절, 2.안와 골절, 3.우안 : 시신경 위축 외사시, 청신경장애(좌) : 교통사고로 좌측 머리 부상"을 공무수행 중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다는 채○○(1934년생)가 작성한 2005. 4. 22.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채○○는 청구인과 같이 입대하여 제○○사단 ○○대 소속은 같은 중대이나 근무처는 각기 다른 파견대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자주 연락을 취하며 지내왔고, 경기도 ○○군 ○○면 ○○리 파견대에 근무할 당시 청구인이 1957년 2월경 대설과 강추위로 도로가 얼어 붙은 상태에서 오후 8시경 야간교통정리를 하기 위하여 짚차를 타고 근무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짚차가 교량을 통과하다가 미끄러져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머리와 얼굴이 멍들고 심하게 부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의식불명의 중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사고발생 다음 날 아침에 파견대장 이원주 중위로부터 들어서 소상히 알고 있으며, 그 후 청구인은 제○○사단 의무중대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생명이 위독하여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말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위 사고발생 사실은 제○○사단 ○○대 중대원이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채○○의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채○○는 청구인의 입대일과 같은 날인 1955. 1. 4. 입대하여 청구인과 함께 1955. 8. 20. ○○교육대에서 ○○사단 ○○대로 전입하였으며, 1958. 8. 2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군번은 청구인보다 1번 앞선 ○○이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다는 강○○(1934년생)이 작성한 2005. 1. 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강○○ 청구인이 1957년 2월경 저녁 8시경에 군용 지프차량을 타고 근무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위 차량이 교량위에서 전복되어 얼어붙은 강바닥에 떨어지는 교통사고로 머리, 뇌 부위를 크게 다쳐 사단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말을 당시 부대 선임하사인 조○○ 중사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강○○의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강○○은 1955. 3. 8. 입대하여 1955. 9. 18. 청구인보다 약 1개월 늦게 ○○교육대에서 제○○사단 ○○대로 전입하였으며, 1958. 8.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군번은 ○○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 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이 1957. 5. 12. 육군 제○○사단에서 제○○육군병원으로 입원하였고 같은 해 8월 31일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의병 전역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 ○○대에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거주표상 청구인이 복무한 육군 제○○사단 ○○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채○○와 강○○ 각각 청구인이 군 지프차량 전복사고로 머리와 얼굴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의 우안 실명 및 청신경장애가 제대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입원치료 받은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 등의 기록을 청구인이 보관ㆍ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기록 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 모두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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