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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경기도 ○○군 ○○읍 ○○리 270 ○○아파트 103-30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2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1953. 6.경 발생한 무릎관절의 통증이 악화되어 입원치료후 1955. 6.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3. 6.경부터 무릎관절에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몇차례 의무실에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제5해군병원에 입원 후, 무릎 수술을 거쳐 전역에 이르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이전까지는 건강한 몸이었으나, 군 복무중 수행한 과도한 훈련과 근무로 인하여 지금의 상이를 입게 되었다는 점, 전역후 지금까지 50여년동안 양 무릎의 고통으로 거동의 불편을 겪어왔고, 심적인 고통도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27. 해군에 입대하여 1955. 6. 20.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입대이후 과도한 행군 및 구보 등으로 인하여 무릎관절에 이상이 생겼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1954. 12. 10.부터 1955. 2. 24.까지의 기간동안 제○○해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구분은 "일반"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3. 11.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오스굳씨병"으로, 현상병명은 "양슬관절 오스굳씨병"으로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6. 청구인이 군 복무중 "오스굳씨병"의 상이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이 없고,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기왕의 의학적 소견이 "슬관절 오스굳씨병의 발병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10~15세에 호발되며, 달리기, 계단오르기 등으로 동통을 악화시킬수는 있으나 20세가 넘은 시점에서 골단의 유합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동 질병의 자체를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자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중 과도한 훈련과 근무로 인하여 "오스굳씨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구분이 "일반"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한 외상력 등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오스굳씨병은 슬개 인대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하여 경골 결절 골단이 분리되는 질환으로서, 이는 발병원인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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