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424-8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1월부터 1954년 2월까지 ○부대 소속으로 교전 중 안면부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4.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3.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전쟁 당시 이북에서 자생적으로 반공투쟁을 하다가 남하하여 침투공격을 계속하던중 미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유엔 ○부대에 규합ㆍ편입되어 무기를 공급받고 작전명령을 받아 적지에서 교전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철수하였으나 정규군이 아니어서 UN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복귀하였기에 병상일지 등이 있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병원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참전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29년생으로 1951년 1월에 ○부대에 입대하여 1954년 2월에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4. 3. 청구인이 1953. 2. 1. 작전명령 수행으로 적과 교전하던 중 지뢰폭발로 우측 안면부에 부상을 당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17.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구월산유격대"로, 상이연월일은 "1953. 2."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불안장애, 안와하벽 결손, 상악동 골결손"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구월산 유격대 근무 중 1953년 2월경 귀대 중 지뢰 폭발로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백령도 해병대 의무실 진료 진술, <기록확인> 참전사실 확인서 첨부, 인우보증서(최일서)첨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5. 청구인의 참전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않고 인우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 기록상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신청)병명을 군 복무시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349-3 소재 ○○병원의 의사 신○○는 2003. 11. 17.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을 "안와하벽 결손 및 상악동 골결손"으로 진단하였고, 서울특별시 ○○구 ○○동 911-1 소재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의사 정○○은 2003. 4. 2.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을 "안와하벽 결손 상악동 골결손"으로 진단하였으며, 동 병원의 의사 김○○는 2004. 1. 12.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을 "우측 안와 하벽결손, 우측관골 및 상악골 일부결손"으로 진단하였고 ‘방사선학적 검사 상 "우측 안와 하벽결손 우측관골 및 상악골 일부결손"이 있으며 외견상 우측 뺨의 함몰소견이 있다’고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88-114 소재 ○○의원의 의사 이○○는 2004. 1. 30. 청구인의 최종진단병명을 "1)우측안와 하벽결손, 2)우측 상악골 일부결손, 3)우측 안면추형"으로 진단하였다. (바) 1953. 8. 1. 공군에 입대하여 1975. 1. 31. 전역한 바 있는 청구외 송○○, 1954. 6.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8. 6. 15. 전역한 바 있는 청구외 최○○,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작전수행 중 지뢰파편으로 우측 눈 아래 관통상을 입었다고 인우보증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전명령 수행으로 교전하던 중 지뢰폭발로 안면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 ○○동 911-1 소재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의사 김○○의 2004. 1.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방사선학적 검사 상 "우측 안와 하벽결손 우측관골 및 상악골 일부결손"이 있으며 외견상 우측 뺨의 함몰소견이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상이처가 지뢰파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교전 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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