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경상북도 ○○군 ○○면 ○○리 72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11. 4. 육군에 입대하여 1994. 1. 8. ○○교도소 제○○경비교도대로 전입되어 복무중이던 1994. 10. 1.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급성 녹내장이 발생하여 민간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참인 김○○으로부터 머리와 얼굴부분을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눈에 급성녹내장이 발병한 점, 당시 진료내역서에도 양안녹내장이면서 타박상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15일의 휴가를 간 사실이 있고, 의가사전역문제로 국군통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4급이 나와 전역을 할 수 없어 전역까지 개인병원 및 국립의료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점, 구타를 당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부대에 구타를 한 김○○이나 구타를 목격한 부대원들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인주보증을 세우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등록신청서, 의무기록사본교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1. 4.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 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법무부장관은 2005. 2.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교도소 제○○경비교도대", 원상병명은 "녹내장(양안)", 현상병명은 "녹내장(양안)", 상이원인 및 상이장소는 "미상",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제○○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중 고참인 김○○(102기)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녹내장(양안)이 발생,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는바, 복무중 위 병명으로 치료를 위해 청원휴가 15일을 다녀오고 ○○시 소재 ○○안과의원, ○○의료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발병원인, 발병일시, 발병경위, 구타발생여부 등에 관한 자료(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의거한 보존기간 3년)가 없어 중요하고, 새로운 관련 자료가 나올 때까지 공상해당 여부를 판단, 결정할 수 없음"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14.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녹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법무부에서도 발병원인 및 방병일시에 관한 관련자료가 없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 시신경 및 시력에 손상을 주는 질병군으로, 보통 녹내장은 외상을 받은 한쪽에서 발생하며,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국립의료원 의무기록지상 양안 타박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제○○경비교도대 운영위원회는 2005. 2. 4. 청구인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어 공상여부의 판단을 보류함"으로 의결하였고, 그 의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1994. 1. 8.자로 경비교도대로 전입되어 9개월정도 군복무를 하던 중 1994. 10. 1. ○○시 소재 민안과의원에 첫진료를 받아 녹내장으로 진단받고, 그 후 질병치료를 위해 15일간 청원휴가를 다녀왔으며, 국군대구병원에서 진료받아 녹내장 4급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9회에 걸쳐 서울시 소재 국립의료원에 동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관련 자료는 있으나, 발병원인과 발병일시에 관한 자료가 없어 전ㆍ공사상 대상자인지를 판단ㆍ적용할 수 없어 중요하고 새로운 관련자료가 나올 때까지 공상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 2) 구타에 의한 녹내장이 발생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진료기록에 구타, 사벌 등에 의한 발병이라는 진단이 없고, 청원휴가를 갈 때 구타여부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으며,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청원휴가를 원한다고 한 점(청원휴가원 참조), 당시 공상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타에 의해 녹내장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마) ○○의료원장이 2005. 1. 19.자 발급한 의무기록사본교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료원에서 1995. 2. 2.자로 초진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주소(C.C. & History)는 "양안, 녹내장의 정밀검사, 1994년 10월 1일부터 ○○ 민안과 치료하심, 최고안압 64mmHg"로, 기왕력(P.H.)은 "외상(trauma): 1994년 9월경 타박상(양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녹내장의 질병이 발병하였고 의무기록지에도 구타를 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국립의료원의 진료기록지상에 타박상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위 기록은 구체적인 근거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근무하던 당시 "녹내장"에 대하여 공상처리가 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제○○경비교도대 운영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녹내장"에 대하여 공상여부의 판단을 보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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