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2동 346-3 ○○아파트 4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 4.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산에서 넘어져 오른팔 골절의 상이를 입고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면서 전투 중 굴러 넘어지면서 우측 팔이 빠지고 엉덩이에 상처가 나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조ㆍ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ㆍ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비대상결정통지서, 소견서 및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 4.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6. 8. 1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1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현상병명은 "우주관절 굴곡제한, 우상박 원위부 진구성 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2. 2. 청구인의 진술밖에는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 중에 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면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전투 중 팔과 엉덩이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주관절 굴곡제한, 우상박 원위부 진구성 골절"인데 이러한 병명은 반드시 전투수행으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더구나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때부터 현재까지는 50년 이상이 경과하여 상이의 원인을 알아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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