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시 ○○동 437번지○○타운 101-305 (송달장소 : 경상남도 ○○시 ○○동 242-1번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최○○)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8. 24.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89년 11. 20.경 추간판탈출증을 앓게 되어 의무실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2. 2. 24. 전역을 하였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8.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13.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 IBS예비대대에서 81㎜박격포를 메고 연병장을 뛰고 IBS 보트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훈련을 받음으로 인하여 1989년 11월경부터 허리가 아프게 되어 취사병으로 복무하게 되었고, 의무중대와 의무실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에 병원 및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3년 3월, 2003년 7월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군복무 중 의무기록을 찾아보았으나 기록이 없어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8. 24. 해병대에 입대하여 제○○신병교육대대에서 교육을 받고 ○○여단 ○○대대에 복무하였으며 1992. 2. 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8. 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던 바, 그 이유는 청구인이 해병대에 입대하여 IBS예비대대에서 81㎜박격포 탄약수를 하던 1989년 11월경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으나 의무중대에서 진통제를 먹거나 쉬는 등의 치료만을 받고 근무하다가 제대한 후 1993년 3월 부산방주병원에서, 2003년 7월 우리들병원에서 각각 수술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전우인 박○○, 문○○, 손○○은 청구인이 화기중대에 근무하다가 허리를 다쳐 정상적인 전투훈련을 수행하지 못하고 대대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하였으며 의무중대 및 대대의무실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13.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만기전역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점, 청구인인 전역한 후에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을 하였고 전역을 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수술을 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도 발병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