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부산광역시 ○○구 ○○동 277-21(10/2) ○○아파트 1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3. 3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재직중이던 1989. 1.경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발병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5. 8. 31. 명예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 3. 3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5. 8. 31. 퇴직할 때까지 2세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였던 자로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면역계에 이상을 가져와 발병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후배교사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을까, 간부교사들에게 지적을 당하지 않을까, 담임하고 있는 반이 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학부모들과의 학반에 대한 과대한 간섭 등으로 인한 갈등, 실직하거나 가출한 학부모의 아동에 대한 고민 등 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점, 국가유공자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기준에도 갑상선기능 항진 또는 기능부전을 일으킨 자로서 심한 전신쇄약도는 1급3항4로, 갑상선 손상으로 갑상선 기능항진 내지 부전증을 초래하여 단순노무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3급20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상병경위서, 인우증명서,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부산광역시교육감 회신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3. 31.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어 교사로서 복무하다가 1964. 12. 31. 원에 의하여 사직한 후, 1980. 3. 1. 교사로 다시 임용되어 △△국민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5. 8. 31. □□초등학교에서 명예퇴직하였다. (나) ○○대학교에서 발급한 2003. 7. 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최종)은 "갑상선기능항진증, 고혈압"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89. 1. 13.부터 본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치료중이며, 주기적인 검사와 약물치료가 필요함. 2003년부터 고혈압 인지되어 이에 대한 관리도 요망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의 2003. 12. 23.자 국가유공자등록관련 서류송부 의뢰건에 대한 회신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관련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사관련 자료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청구인의 공무상 요양승인관련자료 등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자료가 없어서 요건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6. 청구인이 공무상 상이처로 주장하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자가면역질환이고 내분비 질환으로 치료가 쉽지 않고 자주 발생하며 재발 또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대한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공무상 상이처로 주장하는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회신한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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