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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2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구 ○○동 184-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10.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창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4. 14. 국군○○병원에서 "사구체신염(국소성 사구체경화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98. 6.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5.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사구체신염(국소성 사구체경화증)"의 질병을 앓게 되었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여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위 질병은 군복무로 인해 앓게 된 것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막연히 입대 전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전공사상 발생보고서, 전공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0.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창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8. 6. 10.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은 1997. 3. 10. 입대하여 평소 앓아오던 "사구체신염"이 재발하여 1998. 4. 14. 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8. 6. 10. 퇴원하였다. ② 1998. 4. 14.자 공무상병인증서 : 청구인은 1997. 9. 1.자로 탄약중대 수송반 경차량 운전병으로 보직되어 근무 중이던 1998년 3월초 온몸이 붓는 것이 느껴져 위 병원 외진결과 "사구체신염"으로 판명되어 3주 정도의 입원치료를 위해 후송되었다. ③ 1998. 5. 28.자 의무조사보고서 :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발생된 질환으로 1998. 4. 14. 동 병원에 전원 되었고, 1998. 3. 24.부터 시작된 전신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위 병원 내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신장조직검사 결과 "사구체신염"으로 판명되었는데, 보훈대상 여부는 "비대상"으로, 비대상 사유는 "비전공상"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12. 5. 청구인이 1997. 3. 10. 입대후 ○○탄약창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98년 3월경 신장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본인 진술)는 내용과 "원상병명 : 사구체신염(국소성 사구체 경화증), 현상병명 : 신장(콩팥)"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6.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사구체신염"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사구체신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한 사실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사구체신염"으로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발생된 질환으로 1998. 4. 14. 국군○○병원에 전원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신장조직검사 결과 "사구체신염"으로 판명되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입대 전에 발병된 것으로 보기에 상당한 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대상 여부는 "비대상"으로, 비대상 사유는 "비전공상"으로 각각 되어 있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사구체신염"은 명확한 원인이 없이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 감염, 면역질환, 악성종양, 약물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구체신염"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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