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602-203 ○○빌라 4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사 제○○공수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1. 4. 8. 국군수도병원에서 "좌 진주종성 중이염"의 진단 하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5.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전사 재직시 스쿠버 훈련, 잠수함 수중침투 훈련, 수상인명 구조훈련 등 극심한 훈련으로 인하여 진주종성 중이염이 발병하였고, 전역 후에도 청력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군의관에게 어려서 귀앓이를 한 전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장교자력표, 병상일지 및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사 제○○공수 등에서 복무하다가 1985. 4. 30.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24. 청구인이 특전사 제○○공수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4년경 청각부상으로 군 통합병원에 입원한 바 있고, 이후 제○○야전병원을 경유하여 1981. 4. 8. 국군○○병원에서 치료한 후 전역하였다(본인진술)는 내용과 "원상병명 : 진주종성 중이염 좌, 현상병명 : 난청"이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12.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제○○야전병원을 경유하여 1981. 4. 8.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어릴 적부터 좌측 귀에 이루(otorhea, Lt) 및 청력장애(hard of hearing, Lt)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마)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년 7월경 스쿠버 교육에 입교한 사실이 있고, 이후 중이염(공상)을 앓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야전병원에서 군의관으로서 청구인을 최초로 진찰하였던 청구외 전재기는, 중증 중이염으로 곧 수술하여야 할 상황이라 청구인을 국군○○으로 전속조치 하였던 사실 및 청구인이 당시 특전사 제1공수 근무시 심한 훈련(스쿠버 훈련, 잠수함 수중침투 훈련)으로 중이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진주종성 중이염 환자의 발병 시기를 확정할 수 없고 환자의 진술에 따라 추정할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1965. 10. 25.부터 1970년 1월까지 특전사 제○○공수에서 청구인과 함께 복무한 청구외 이○○은, 군 복무 중 대대 작전장교로서 청구인을 스쿠버 훈련에 입교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훈련도중 귀로 인한 병증으로 퇴교 당한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청구인과 함께 잠수함 수중침투 훈련을 함께 수행하던 중 청구인이 귀의 통증을 자주 호소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훈련 등으로 "진주종성 중이염"을 앓다가 전역하여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장교자력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년 7월경 스쿠버 교육에 입교한 사실과 중이염을 앓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진주종성 중이염은 그 발병원인이 근무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 병명인 "난청"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