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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3. 26. 결정

4시간 근로에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시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근기 68207-351

요지

○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상태에서 근로제공을 한 후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양설이 있는데 어떤 설이 타당한지 ○ 갑설) 평소 토요일 8시간 근무시 4시간 근로에 8시간 임금을 지급하고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휴일수당 8시간에 100% 4시간 근로에 대한 8시간 임금 150% 4시간은 휴일연장으로 인정해야 정상적인 지급방법임(휴일수당 8시간+휴일근로수당12시간+휴일연장근로시간 6시간=계 26시간). ○ 을설) 주 44시간 근로와 평소 임금지급방법과 관계 없이 휴일은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휴일수당 8시간에 100%휴일근로수당 8시간에 150%만 지급하면 정상적인 지급방법임. (휴일수당 8시간 휴일근로수당 12시간=계 20시간)

해석례 전문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당 44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하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일 중 5일은 8시간으로 하고, 1일(토요일)은 4시간으로 하되,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일분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과 휴일근로 8시간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8시간분 임금의 150%)을 지급하면 되고, 다만,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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