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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3. 26. 결정

방학기간은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조항을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350

요지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2002년 3월 2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던 기간제교사 문○○임. 계약서는 없고 임용장에는 임용기간이 위와 같이 명시되었으며 별도의 조항으로 “방학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음. ○ 임금이 나오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4대 보험을 똑같이 납부하였음. 방학기간이라고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이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과 같이 해석될 수 없으며 12개월 연금과 보험료를 평소 임금을 받았을 때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더더욱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림.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34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ldquo;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rdquo;을 의미하는 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며,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전 기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면서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귀 질의에서 방학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볼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을 2002. 3. 2부터 2003. 2. 28까지 정하여 동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나, 2003. 3. 2부터 재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 전후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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