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울산광역시 ○○구 ○○동 751-17번지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5. 5.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년 4월경 적의 폭격으로 OP 관측소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청구인을 충격하여 머리에 상처를 입고 의무대에 입원ㆍ치료후 퇴원하였고, 1968. 10. 15. 귀국하여 군복무중 월남전에서 머리에 입은 충격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ㆍ치료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년 4월경 적의 폭격으로 머리에 상처를 입고 의무대에 입원ㆍ치료후 퇴원하였고, 귀국하여 군복무중 월남전에서 머리에 입은 충격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ㆍ치료후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발생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고 기억상실과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5. 5. 해군에 입대하여 1967. 9. 29.부터 1968. 10. 15.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1. 7. 31. 전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4.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치질,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3. 27.부터 1970. 4. 23.까지 치질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70. 9. 5.부터 1971. 1. 22.까지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4.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증”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외상으로 뇌손상을 입은 경우,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기질성 소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뇌손상을 입었다거나 특이한 경험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기질성 소인에 의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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