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 68207-201
요지
단체협약 및 노사관행이 다음과 같은 경우 1. 단체협약 ①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업무상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의 휴업보상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연․월차휴가는 근무 중인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장애가 남을 시 본인과 협의하여 장해보상금의 5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2. 관행상 산재근로자에 대한 처우 ① 산재보험법 상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수령 ② 월 통상임금의 30%, 휴업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월차휴가 수당 및 월 통상임금의 7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추가하여 지급 3. 경과 과정 관행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휴업중인 근로자에게 산재법상의 휴업급여 이외에 월 통상임금의 30%와 상여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보다 업무상재해로 휴업하는 근로자가 오히려 연간 3,343,000원 정도를 더 받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남기고, 또한 업무상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을 오래도록 지속시키려는 유인이 되고 있음. <질 의>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휴업급여 외에 월 통상임금의 30%정도는 보전해 주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법적성격인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다만,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그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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