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3. 19. 결정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집진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산안(건안) 68307-72
요지
지하층에 그라인더로 벽체 견출작업시 비산하는 콘크리트 분진으로 작업자 및 주변 작업자의 건강 및 작업에 영향을 주어 먼지 등을 모으는 집진기를 구입하려고 함 물론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도 되나 분진 등이 넓게 퍼져 보호구지급이 한정(작업자)되어 있고, 환기시설을 하여야 하나 시설비가 고가이며 작업이 한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옮겨다니는 작업이라 고정된 환기기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작업기간이 1달 정도로 짧고 계속해서 그라인더로 작업하는 것이 아님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집진기가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비산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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