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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141 ○○아파트 112-6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6. 13.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0. 8월 ~9월경 식당일을 하면서 허리 부상을 입었고, 1990. 11월경 해병대대 파견근무 중에는 의무하사에게 구타를 당하여 치아가 부러졌으며, 1992. 11월경 병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병원에서 귀 고막 수술 후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선임병의 구타로 군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며, 당시 헌병대의 조사로 구타한 선임병이 처벌까지 받은 바 있는데도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6. 13. 해군에 입대하여 1993. 2. 26. 만기전역하였다. (나)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1. 5. 16. 청구인의 질병을 "요추 협착증 L4~5"으로 진단하였고, 대전광역시 ○○구 소재 ○○신경정신과에서 2004. 7. 29. 청구인의 질병을 "우울증"으로 진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8.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상이 부위를 "허리, 치아, 우울증"이라고 하였고, 상이경위를 "1.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0. 8월 ~ 9월경 식당일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와서 쓰러졌고, 2. 해병대대 파견근무 중이던 1990. 11월경 의무하사에게 구타를 당하여 치아가 부러졌고, 3. 1992. 11월경 중대장에게 구타를 당하여 그로 인해 자해를 하였고, 4. 1992. 2월경 ○○해군으로 자대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에는 병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귀 고막 수술을 하였다"다고 기재 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2004. 10. 29.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울증, 요추협착증 L4~5"으로, 병상일지는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심사위원회는 2004. 12. 23. 청구인이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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