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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3. 15. 결정

대학교 정보전산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112

요지

대학교 정보전산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학은 기밀사항(학교의 재정상태관리, 입학시험관리, 졸업관리, 인사ㆍ급여 관리)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동 대학의 전산원 직원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관계로 직위와 관계없이 정보의 출력, 수정, 항목의 신설ㆍ변경ㆍ삭제가 가능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관한 사항에대하여 사업주를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동법 동조제4호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용자 또는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노동조합에의 참가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것임.2. 따라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에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ensp; 귀 질의의 정보전산원의 경우, 구체적인 권한범위나 직무형태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단순히 전산프로그램의 공유 결과 기밀사항에 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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