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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로 4가 ○○아파트 C-1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12. 17. 월남전에 파병되어 전투 중이던 1972. 4. 12. 후두부 파편창을 입고 중이염과 두통이 발병되어 치료를 받은 뒤 계속 복무하던 중 상이의 후유증으로 "감각신경성난청(양측)"(이하 "이 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건 질병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후두부에 포탄을 맞고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2월 여 동안 치료를 받은 뒤 전역하였는바, 군입대전에는 청력에 이상이 없었고 건강이 양호한 상태였으나 월남전에 참전하여 귀에 부상을 입은 뒤부터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귀에서 계속 고름이 나오고 중이염이 발병하였고 자가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고름과 함께 이 건 상이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2. 3. 8.부터 1973. 2. 3.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3. 10. 25.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2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2. 4. 12.", 상이장소는 "월남", 상이원인은 "전투중",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난청(양측)", 상이경위는 "병적기록표상 1972. 3. 15. 수사 ○○기갑연대에 전속되어 복무하던 중 사단의무대 입실 및 퇴실 기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 병적기록표상 사단 의무실 입실 및 퇴실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수행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상이를 전투수행중 발병한 상이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비인후과의원의 2004. 8.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난청(양측)", 향후치료의견은 "순음평균청력역치 우측 45dB, 좌측 40dB의 감각신경성 난청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후두부에 포탄을 맞고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감각신경성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에 병적기록표상 1972. 3. 15. 사단의무대에 입실 및 퇴실한 기록이 있는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2004. 8. 30.자 진단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시점으로부터 30년 가량이 흐른 뒤에 발급된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상이를 군공무수행이 아닌 일상사회생활을 하던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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