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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9-143 다세대 2층 대리인 김 ○ ○(청구인의 부친)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7. 12. 15.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등지로 전원하여 수차례에 걸쳐 입원ㆍ치료를 반복하다가 1990. 4.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3.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인 1986년경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여 대학교 재학 중 교육방송국에서 학생기자로 활동하였고, 징병검사시 1등급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등 군입대 전까지는 정신분열증을 앓지 않고 건강하였으나,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1987. 12. 15.경부터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20여 월 동안 전국 국군병원을 다니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자대로 배치된 후에는 상급자가 건방지다면서 외진 곳에서 청구인을 10여분 동안 무수히 구타하여 견딜 수 없어 탈영하여 30일 동안 영창생활을 하는 등 군복무중 계속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시달려왔던 점, 군병원에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만을 투여받는 등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병증이 더욱 악화되었고 완치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시기를 놓쳐 완치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및 병원기록,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0. 4. 1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 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7. 12. 15.",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상이경위는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7. 12. 15. 국군○○병원, 1987. 12. 18. 국군○○병원, 1989. 2. 25. 국군△△병원, 1989. 10. 16. 및 1990. 1. 19. 국군□□병원, 1989. 10. 27. 국군◇◇병원, 1990. 1. 25. 국군☆☆병원에 입원치료 기록이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20.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상 "정신분열증"이 입대 직후인 훈련소에서부터 발현되어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의료법인 ○○신경정신과의원의 1999. 10. 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으로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립▽▽병원의 2003. 3.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향후 치료의견은 "사고장애, 환청, 망상, 부적절한 인간관계 등의 상기 진단 하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환자로 입원치료와 지속적인 상담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에는 정신질환을 앓은 적 없이 건강하게 생활해왔으나 군입대 직후 훈련소에 복무중일 때부터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그 후에도 군복무중 상급자의 구타와 군병원에서의 허술한 치료로 병증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중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훈련소 입소 직후인 1987. 12. 15.경부터 진단되어 자대 배치 전 이미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 중 특별한 외상력 등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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