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부산광역시 ○○구 ○○동 576-12 ○○빌라 라-5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13.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각막염"이 재발되어 ○○병원 등을 거쳐 민간병원에서 수술치료한 후 2004. 7. 27.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헤르페스 각막염"이 발병한 적이 있으나 1년간의 치료를 통해 완치되었고,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으로 "각막염"이 재발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었고, 자대 배치 이후 2004. 2월경 동계 혹한기 훈련을 마친 후 "각막염"이 또 다시 재발하였는데 대대의무실에서 잘못된 처방을 하여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악화되었고, 재발한지 1달이 다되어서야 국군철정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우안 실명상태로 시력장애 6급의 장애를 갖게된바, 자대 배치 이후 청구인이 "각막염"이 있다고 부대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않고 동계 혹한기 훈련 등을 실시케 하였던 점, 군의관의 무책임한 진료행위로 청구인의 병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병원의 민원회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13.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2. 5. 24.부터 2002. 7. 4. 까지 ○○병원에서 "각막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4. 3. 4.부터 2002. 4. 22.까지 및 2004. 4. 29.부터 2004. 5. 6.까지 국군철정병원에서 "각막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4. 5. 6.부터 ○○병원에 "각막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청구인의 진료를 위탁하여 동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04. 6. 2. 동 병원에서 다층양막이식술을 받았고 2004. 7. 27.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경위 : 좌안 헤르페스 각막염이 1999년 처음 발병하여 치료받은 후 입대하였으나, 2003년 재발하였고, 2004. 2월 각막염이 다시 재발ㆍ악화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인우보증인 신정필은 청구인이 2004년 혹한기 훈련 후 눈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군의관 진료 후 외진을 가려고 했으나, 인접부대 경계파견으로 1주가 늦춰졌고, 그 후에도 가려고 하였으나 철정병원에 안과진료가 없다고 하여 진료를 못하고 복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병원의 청구인 담당 군위관이었던 오○○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 ○○훈련소에서 각막염이 재발한 것과 2004년 혹한기 훈련 이후 각막염이 다시 재발한 것은 그 당시 군복무 상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마) ○군참모총장은 2004. 11. 19. 청구인의 질병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각막염"으로, 현상병명은 "각막궤양 우안"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3. 10.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부터 있었던 점, 전문의학서적에 의하면 "헤르페스 각막염"은 잘 낫지 않고, 나아도 다시 재발하기 쉬운 병인 점, 외상력 등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헤르페스 각막염"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군 입대 전인 1999년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일반의학적인 견해에 따르면 "헤르페스 각막염"은 재발률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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