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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768-284 ○○빌라 103-1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1.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6. 4. 27. 세면장에서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한 후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6. 5.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5. 5.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병교육을 마치고 제○○사단에 전입하여 교육훈련과 각종 작업 및 내무생활 등에 성실히 임하던 중 1996년 4월경부터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가 1996. 4. 27. 선임병에게 안면부를 구타당한 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군 입대 및 자대배치 후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신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던 중 결정적으로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발병된 점,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도 청구인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될 만한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판례에 의하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와 고참의 잦은 기합과 폭행으로 정신질환이 생긴 경우에 대하여 당해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사참고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 통보, 인우보증서, 생활기록부, 진단서, 소견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1. 7. 육군에 입대하여 1996. 5. 23.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12. 23. 보병 ○○사단 ○○연대 ○○중대에 전입한 이래 1996. 4. 27. 일조점호 후 세면 중 선임병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안면부를 맞은 후 옷을 벗고 위병소로 달려 나가는 행동 및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의무 중대장과 면담을 한 후 1996. 4. 28.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는데, 병사참고보고서 중 1995. 12. 26.자 기록에서는 신경이 예민하여 주위가 산만하면 취침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6. 1. 11.자 기록에서는 어색한 군 생활이 모든 것을 어렵게 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6. 3. 7.자 기록에서는 계속 밤에 잠을 못 자고 12시가 넘어서야 취침을 하며 사회생활의 버릇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5. 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년 4월경 부대 내 세면장에서 고참의 구타로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병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하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2. 18.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96"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과적 관찰, 조울 신경병"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6. 4. 29. 벽제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5. 4.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양극성 정동장애"는 군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17.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정신건강병원에서는 2005. 7. 1. 청구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제대 후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11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기분이 안정화된 후에도 망상이 지속되는 등 분열정동장애를 배제하기가 어려우며, 고양된 기분과 함께 과대망상ㆍ피해망상ㆍ환청ㆍ와해된 언행ㆍ공격적인 행동 등이 유발되어 2005. 5. 17.부터 2005. 7. 1.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양극성 정동장애"는 외적 자극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기간 우울하거나 들뜨는 기분이 지속되는 정신장애를 말하는데 유전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병사참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27. 이전에도 신경이 예민하여 주위가 산만하면 취침을 하지 못하였고, 계속 밤에 잠을 못 자고 12시가 넘어서야 취침을 한 것은 사회생활의 버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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