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0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시 ○○동 42-2번지 대리인 변호사 박 ○ ○ (대리인 주소 : 전라남도 ○○시 ◎◎동 965-5)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로서, 고인이 2003. 9.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2004. 12. 3. 일과시간 후인 21:00경 밤낚시를 할 목적으로 군 부대의 상급자(망 송○○, 당시계급 상사)와 영외 저수지에 도착하여 상급자 부친 소유의 소형목선를 타고 낚시를 하던 중 목선이 원인불상으로 전복되어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6.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공무와 무관한 사적행위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2.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군 복무 중 영내에 거주하면서 영외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급자의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사병인 고인이 임의로 영외에 나가 사고 장소인 저수지에 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명하복의 군대조직 하에서 상급자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사고 장소로 외출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조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 전사망심의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입대연월일은 "2003. 9. 18.", 소속은 "○○사단", 사망연월일은 "2004. 12. 3.", 사망원인은 "공무수행 중", 사망 장소는 "전남 ◎◎지구"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연대장의 2004. 12. 13.자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4. 12. 3(금). 21:00경 상관인 상사 송○○이 밤낚시를 할 목적으로 고인을 데리고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저수지에 도착하여 위 송○○의 부친 소유의 소형 보트(길이 약 2m, 폭 1.5m, 직사각형 목선)를 이용 낚시를 하던 중, 목선에 장착된 스쿠류의 밧데리 결함으로 운항이 어렵게 되자, 스쿠류ㆍ플라스틱 상자를 내려놓고 차량에서 노를 가져와 노를 저어 목선을 운항하던 중 목선이 원인불상으로 전복되어 물에 빠져 익사ㆍ사망한 사실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군의관의 2004. 12. 13.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추정)로 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5. 5. 22.자 ○○보병사단 전사망심의서에 의하면, "고 송○○(고인의 상관, 계급:상사)은 영외 거주자로서 퇴근 후 공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사망으로 처리하였고, 고인은 소속 상관의 통제 하에 기타 사기진작 등의 행동 중 발생한 사고로 순직으로 의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의 2005. 5. 4.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전사망심의서에는 군 복무 중 2004. 12. 3. 21:00경 밤낚시를 할 목적으로 영외 소재 저수지에서 일과시간 후 낚시를 하던 중 익사한 것으로, 이는 공무와 무관한 사적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5. 6.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명하복의 군대조직 하에서 상급자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외출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일과시간 후 밤낚시를 하다 익사한 점, 고인이 상급자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외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사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공무와 무관한 명령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일과시간 후 공무외적인 밤낚시 중 사망한 것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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