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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3. 3. 결정

투표 진행 중에 기권한 대의원을 의결정족수 산정시 출석인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노조 68107-87

요지

○  △△노동조합은 2003.2.13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6개항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투표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로 2003.2.14 재투표를 실시하였음 ○  2.14 의장이 대의원 23명 전원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한 후 재투표 실시를 선언하고 투표를 진행하는 도중에 대의원 1명이 다른 대의원 에게 자신은 기권하겠다고 말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나머지 22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5표, 반대 7표로 나타남 ○  의장은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집계되었음을 발표하고 출석인원을 22명으로 간주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자, 일부 대의원이 기권자를 포함하여 출석인원을 23명으로 보고 의결정족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의장은 이의를 받아들여 부결을 선포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이와 같이 투표 진행과정에서 기권한 1명을 의결정족수을 산정할 때 출석인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규약의 제정․변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동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이 경우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출석조합원(대의원)은 일반적으로 회의에 부의된 특정 안건의 의결(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출석인원으로 확인된 자를 말하는 바, 기권표․무효표 등을 포함하여 당해 안건의 표결에 참여한 조합원(대의원) 전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의장이 대의원 전원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하고 재투표 실시를 선언한 후 「투표진행 도중」에 대의원 1명이 기권하겠다며 회의장을 나갔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대의원은 출석인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한편,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개입하여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의 투표를 누가 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특정한 방법으로 접어서 투표하도록 하거나 거수․기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표하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나, 개별 조합원(대의원)이 특정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고도 기표행위를 포기(즉 기권)함으로써 다른 조합원(대의원) 등이 당해 조합원(대의원)의 기권행위 결과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투표과정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것만을 가지고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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