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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동 530 ○○아파트 나-506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9. 29. 육군에 입대하였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사격훈련 및 전투 중 아군과 적군의 포 사격으로 인한 폭음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6.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을 받다가 57미리와 106미리 무반동포의 강한 폭음으로 귀 울림과 난청이 간헐적으로 지속되었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항공폭격과 아군 및 적군의 포화로 인한 폭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명과 난청의 발생빈도가 잦아졌으며, 전역 후 수의사로 일을 하면서도 이명과 난청이 계속되어 가축진료를 할 수 없게 되어 질병예찰업무만 하고 있고, 밤만 되면 머리 속에 가득한 이명으로 잠을 설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72. 3. 15.부터 1973. 2. 3.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3. 8. 9.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2.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기록표 : 1970. 9. 29. 입대, 1972. 3. 15. ○○사단 전속, 1973. 2. 3. ○○보충대 전속, 1973. 8. 6. 전역(만기)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5. 4. 28. 청구인은 사격훈련시 강한 폭음에 고막통증을 느꼈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항공포탄 등 폭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명과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 또는 전투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4. 10. 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30여년전 군대 생활중 난청 및 이명발생(본인진술)후 최근 10여년 이명이 심해짐"이라고 되어 있다. (마) 하사관학교에서 청구인과 같이 교육을 받았다는 강○○ 및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각장애가 발생하여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과 같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는 김○○ 및 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차례 난청과 두통을 호소하거나 위생병에게 치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사격훈련시 강한 폭음에 고막통증을 느꼈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항공포탄 등 폭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명과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군 복무당시 동료들의 인우보증 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역한 후 32년이 지난 현재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거나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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