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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3. 3. 결정

명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 위원 자격

복지 68233-55

요지

정규직원(노동조합원) 13명 전원이 회사 폐업을 전제로 하여 2002. 10.31.자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현재 계약직근로자 3명이 근무 중이고, 명예퇴직한 13명의 정규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규직원 13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협의회는 법 제8조(현행 제55조) 및 시행령 제11조(현행 제39조), 임원은 법 제10조(현행 제58조)에 따라 구성하게 되는 바, 특정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는 대표되어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직 또는 경영상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인 바, 현재 재직 중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재구성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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