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2. 28. 결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관련
산보 68307-156
요지
1. 본 조의 적용대상은 2.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기기의 구체적 조건은 3. 연속적인 컴퓨터 단말기 조작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 적정 휴식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데, 연속적인 작업 및 적정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석례 전문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의 적용대상은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2001-71호)제3조에 의거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자 중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임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란 다른 근로자와 보조를 맞춰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당해 근로자의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시간의 변화가 다른 근로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어 자율적으로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함 2.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2001-71호)에서는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지도․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 할 수 있음 3. 연속적인 컴퓨터단말기작업이란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컴퓨터단말기를 취급하는 일련의 반복작업으로 동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는 1회 연속작업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연속작업이 시작되기 전 10~1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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