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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130 ○○마을 211-2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6. 23.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87. 2월경에 ○○대회 선수로 선발되어 사격집체 교육을 받다가 청력장애가 발생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88. 11. 1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영 중 귀에 물이 들어가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은 것을 사실이나 당시 완치되었고 군에 입대하여 사격집체훈련 전에는 청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과도한 사격집체훈련 등으로 귀가 부어 오르며 피고름이 나오는 삼출성 중이염이 재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는바, 입대 전부터 청각장애가 있었다는 병상일지상의 기록내용은 객관성있는 사실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병상일지를 근거로 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심신장애인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의결과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6. 23. ○군에 입대하여 1988. 11. 17.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이 2005. 1. 2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87. 2. 23."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삼출성 중이염(좌)"로, 현상병명은 "청각 장애"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86년 6월 23일 입대 후 ○○ 소속으로 근무 중. 87년 2월 23일 귀 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확인 내용>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7년 3월 23일 ○○병원, 87년 4월 2일 △△병원 87년 5월 14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에서는 2005. 4. 14. 청구인은 사격훈련으로 청각장애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삼출성중이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나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 확인불가하고 입대전부터 청력감소가 있었다고 기록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은 입대전 지병으로 추단되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려서부터 삼출성중이염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5 ~ 6년전부터 간헐적인 청력장애, 오른 쪽 귀 청력감소있었으며 입대 후 87년 2월경부터 증상이 다시 재발되어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격훈련으로 청각장애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삼출성중이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나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입대전부터 위 증상이 있었고 5 ~ 6년전부터 간헐적인 청력장애, 오른 쪽 귀 청력감소가 있었으며 입대 후 87년 2월경부터 증상이 다시 재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삼출성중이염"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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