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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3064 (송달장소 : 전라북도 ○○시 ○○구 ○○동 ○○ 108동 108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3.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1년경 야간 포사격훈련 중 넘어지면서 허리, 발, 손 등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2. 18.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 3. 10. 육군에 입대하여 ○○로 수료를 하였으나 포대로 전입되어 군복무를 하던 중 1961년 6월 경 야간 포사격훈련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 발, 손 등에 부상을 입고 ○○중대, ○○이과병원, △△병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제대를 하였던바, 부상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3.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2. 12. 2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2. 17.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고혈압성 심장질환, 2. 혼합성 천식, 3.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4. 다발성 관절증, 5. 척추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1. 6월 ○○사단 소속으로 야간 포사격 훈련 중 넘어지면서 현상병 부상 후 ○○병원 입원, <확인> 인우보증 : 류○○, 이○○ 첨부, 복무기록상 입대일자 : 1960. 3. 10., 전역일자 : 1962. 12. 21."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5. 1. 27. 청구인은 군복무시 야간포사격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입원기록 없이 만기 전역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고혈압성 심장질환, 혼합성 천식,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다발성 관절증, 척추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2.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구 ○○동 634-18 소재 ○○대학교병원은 2004. 9. 13. 청구인의 병명을 "고혈압성 심장질환, 혼합형 천식,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향후치료의견을 "이 환자는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여 위 상병명 하에 지속적인 내과적 치료를 하고 계신 분으로, 추후 약물치료 및 추적관찰을 요합니다."로 진단하였다. (마) 전라북도 ○○시 ○○구 ○○동 417-64 소재 김○○의원은 2004. 9. 16. 청구인의 병명을 "다발성 관절증, 척추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을 "이 환자는 상기 질환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임을 확인합니다. 1달에 수 회씩 간헐적으로 치료중입니다."로 진단하였다. (바) 류○○의 인우보증에 따르면, 자신이 ○○사단에서 근무하면서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포사령부 ○○대, 사단사령부○○대, ○○외과병원으로 면회를 가서 위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이○○의 인우보증에 따르면, 자신이 ○○사단에서 근무하면서 동향사람인 류○○로부터 청구인이 훈련 중 부상과 고혈압으로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입원한 청구인을 면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 발, 손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방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고혈압성 심장질환, 혼합성 천식,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다발성 관절증, 척추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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