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서울특별시 ○○구 ○○동 29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11. 7.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청소불량, 느린 행동 등을 이유로 팔굽혀펴기 등 가혹행위와 구타,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 국립○○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1988. 2. 18. 전역한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4. 1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7.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경찰로 복무 중 상사로부터 매를 맞고 불안, 불면 등의 정신질환이 관찰되어 여러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에도 1988년 12월경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계속 정신분열증, 집중력 부족, 대인관계 결핍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경찰서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 ‘구타가 없었다’는 내용 등은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점,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고, 가족병력도 없으며 대학교에도 정상적으로 입학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대 전에는 정신질환이 없었던 점, 경찰청장도 청구인의 발병원인을 ‘부대생활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생활과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상이확인서 및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 진술조서,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생활기록부, 장애인증명서, 증인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1. 7.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1988. 2. 18. 병장(수경)으로 만기전역을 하였고, 2004. 12.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5. 3.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원인은 "선임대원들로부터 기합을 받는 등 부대생활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정신질환으로 이환"으로,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는 모두 "미상"으로, 상이경위는 "상기병은 1985. 11. 7. 입대, 육군훈련소에서 교육을 이수 후 작전전경으로 차출되어 경기도 경찰국 기동대 ○○중대에 배치, 1986. 9. 6. ○○경찰서로 전보되어 복무하다가 1988. 2. 18. 만기 전역한 자로서, 기동대 ○○중대 및 ○○경찰서 근무 중 고참대원들로부터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팔굽혀펴기 등 가혹행위와 말상대를 해주지 않는 따돌림을 당하는 등으로 인해 부대생활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이로 인해 1987. 2. 20.- 4. 9.간 ○○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87년 6월에는 △△병원에서 약 1개월간 입원치료, 1987년 7월부터는 박○○ 신경정신과에서 약 7-8개월간 약물치료, 1988년 12월부터 1991년 5월까지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치료(1989년 4-8월 중순까지는 보호병동에 입원)를 받았고, 이후 현재까지도 □□대학교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경찰청장이 확인한 2005. 2. 4.자 상이확인서 및 경기지방경찰청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2005. 2. 2.자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의 상이사유도 위 상이경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지방경찰청 경비과에서 작성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노△△이 서명ㆍ무인한 2005. 1. 28.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서와 ○○경찰서에서 근무 중 혼자서 히죽히죽 웃는다는 이유로 고참들이 청구인과 말 상대를 해주지 않는 등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고, 고참대원이나 상급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구타나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발행한 2005. 1. 2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schizophrenia(정신분열병)"으로, 소견은 "상기 환자는 1987년부터 불안, 초조, 불면 등을 주소로 1988년 12월부터 본원 정신과 외래에 내원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1989년 4월부터 8월 중순까지 상기 증상 악화되어 본원 보호병동에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음. 이후 본원 외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오던 중 1991년 5월말에 본원 외래를 방문하여 ○○정신과로 전원해 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발행한 2005. 1. 27.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4. 18. 입원하여 1989. 8. 17. 퇴원하였고, 동 병원의 성명불상의 레지던트 의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상담하고 기록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가정환경 :청구인은 중하류가정에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부모가 많이 싸우는 것을 보았고, 형제들끼리 별로 말이 없었으며 집에서 청구인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 집밖에서 아이들과 많이 싸운 편이고 가족력 중 정신과적 질환을 앓는 사람은 없음. ㅇ 성 격 :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을 잘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며 급하게 서두르나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쉽게 싫증을 내는 편임. ㅇ 학교생활 :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구관계는 거의 없었고, 친구가 없어도 별로 외로운 것을 못 느꼈으며, 1983년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친구도 사귀고 잘 놀아보려고 생각했으나 돈이 없어 당구장에도 잘 못가고, 술도 잘 못마시며, 서클활동을 하지 않아 친구들과 접촉할 기회가 적고 성적도 부진하여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몇몇 시골출신 학생들과 가끔 당구치며 놀았고, 미팅할 때 말수가 없어 여자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편이었음. ㅇ 군대생활 : 군입대 후 △△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로 차출된 것에 대해 잘된 것 같다고 생각했으나 동료들과 어울려 이야기하는 것이 싫었고, 훈련도 별로 고되지 않다고 느끼면서 지내던 중,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근무하는 이모부가 부대 중대장에게 이야기하여 청구인을 잘 돌봐주라고 하자, 중대장이 청구인을 여러 고참에게 소개시켜주며 신경을 많이 써주었는데 오히려 고참들은 청구인에게 청소 등을 더 시키고, 뺑뺑이를 돌려 고되었으며, 동료들로부터 ‘고문관’이라고 놀리는 말을 많이 들었고, 1986년 9월경 다시 이모부에게 부탁하여 ○○경찰서로 옮겨 같은 ‘노’씨 성의 고참이 잘 대해주었는데 그 고참이 제대한 후 새로 들어 온 고참은 청구인을 신참취급을 하면서 화장실 및 세면장 청소 등을 많이 시켜서, 될대로 대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다른 동료들로부터 청구인이 혼자 실죽거리고 웃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고, 청구인도 보초근무시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총들고 왔다갔다하면서 히죽거리는 모습이 많이 지적되었으며, 고참으로부터 청구인이 고참의 말을 안듣고 히죽거리고 웃는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여 이가 빠지기도 하고, 동료와 싸울 때 나무모서리에 맞아 머리를 6바늘 꿰매는 일도 있었음. 1987년 2월경 집에 휴가를 와서는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자신을 잡으러 왔다’, ‘자기의 약점이 군대에 다 들어갔다’, ‘모친이 자신을 낳은 것이 아니라 주어왔다’는 등 욕을 하고, 모친이 청구인 방에 못 들어오게 문에 못을 박기도 하며 TV, 신문을 볼 때 무서워서 안본다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웃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지만 친구들과 있을 때는 차분히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음. ㅇ 전역후 생활 : 1988년 3월 ◎◎대학교 3학년에 복학하여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3개월만에 중퇴한 후 심심해서 토플학원 새벽반에 6개월을 다녔으나 집중이 안되어 공부가 잘 안되었고, 그 후 □□대병원에서 3개월간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으면 부산한 모습이나 혼자서 실죽거리는 모습이 줄어들지만 약을 안먹으면 종전과 같이 행동이 부산해져 방을 왔다갔다 함. (마)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4. 12.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schizoaffective disorder(정신분열 정서장애), schizophrenia, residual type(정신분열병 후유증)"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지속적인 외래 치료 및 꾸준한 투약이 필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2004. 12. 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1987. 2. 20.부터 1987. 4. 9.까지 입원치료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무 중 2회의 병가(1987. 2. 17.- 2. 22, 1987. 6. 22.- 7. 21.)와 2회의 입원기록(1987. 2. 20.- 5. 20, 1987. 6. 25.- 7. 24)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6. 7. 청구인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따돌림 등으로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원기록상 발병사실은 확인되나, "정신분열병"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기존의 의학자문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병"을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발행한 2005. 7. 12.자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애는 "정신 3급"으로, 종합장애등급은 "3급"으로, 장애등록일은 "2004. 11. 24."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친구인 김○○와 조○○가 작성ㆍ무인한 2005. 7. 16.자 증인서, 청구인의 친구 조○○와 허○○이 작성ㆍ무인(또는 날인)한 2005. 8. 5.자 진술서 및 청구인의 동료 전투경찰이었던 이○○가 서명ㆍ무인한 2005. 8. 5.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년 2월경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분열증으로 진단되었고, 구타를 당하기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근무자로 근무하였으나 구타를 당한 후부터 부실근무자가 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등학교 재학시에는 체격이 큰 편이며 이해력이 좋아 학업성적이 우수하였으며, 중학교 재학시에는 모범적으로 매사에 임하며 학업에도 열중하였고, 고등학교 재학시에는 책임감이 강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며 근면성실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병’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상 정신분열병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발행한 2005. 1. 27.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전 학창시절에 말수가 적어 친구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정신분열병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측의 기존의 의학적 자문을 이 건 처분의 판단근거의 일부분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 전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정신분열증" 또는 현상(신청)병명인 "정신분열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