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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2. 21. 결정

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회사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 68107-67

요지

노동조합 대표자가 작성하여 회사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전달할 “노동조합가입 관련 약정서”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갑설:동 약성서는 노동조합 위원장만 서명하고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이 없는 노동조합 일방의 약속에 불과할 뿐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음   - 을설:단체협약이 집단적 계약이라는 점 이외에는 계약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는 바 일방(노동조합)이 상대방(사용자)에게 특정 사안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였다면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됨.

해석례 전문

1.&ensp; 단체협약이라 함은 &ldquo;합의서&rdquo;, &ldquo;협정서&rdquo;, &ldquo;각서&rdquo;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진정성․명확성이담보된다면 기명날인 등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2.8.27. 선고 2001다79457).2.&ensp; 귀 질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ldquo;노동조합가입 관련 약정서&rdquo;가 단체교섭의 당사자 어느 일방만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기명서명)하고 당사자 다른 일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라면 이의 민사상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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