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2. 21. 결정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산안(건안) 68307-47

요지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기둥(강관) 사이로 근로자가 작업중에 추락할 수 있음 따라서,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1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하면 추락의위험이있는 장소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가설비계가 충분하지 못해(설계시 안전난간대용 강관비계는 미계상 되어 있음)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