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2동 449-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입대전 질병이 있었으나 잘못된 신체검사로 인하여 입대하였으며, 입대후 근위축증이 발병ㆍ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99. 12. 13.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4. 8.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잘못된 신체검사 결과로 현역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훈련도중 쓰러져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근이영양증"이라는 병명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훈련소로 다시 보내졌는바, 광주지방병무청의 잘못된 신체검사로 인한 군입대와 국군△△병원 담당군의관의 적절치 못한 조치로 인하여 훈련소에서의 과도한 훈련 및 전역조치 지연에 따라 병이 더욱 악화되고 전이된 것은 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3.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2. 13.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중 근이영양증이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2004. 8.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대학교병원의 2005. 4.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근병증"으로 되어 있고, 1994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 양측 하지 및 체간의 근육위축 및 근력감소를 주원인으로 내원하여 1999. 7. 22. 과 2005. 4. 21. 시행한 근전도 및 전기진단검사상 근육병에 합당한 소견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의 청구인의 담당의사(면허번호 ○○)인 이○○의 2005. 5. 24.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27. 당시 유전에 의한 "베커형 근이영양증(근육병)"으로 진단받았고, 하지근위부 근육위축과 근력저하, 피로감, 좌위자세에서 기립자세 유지가 힘들며, 하퇴의 가성비대와 근력저하가 저명하고 근육부 동통이 있었으며, 점진적으로 악화가 예상되고 관절구축 및 심폐합병증 등이 예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1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지대형 근이영양증"으로 현상병명은 "지대형 근이영양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99. 6. 3.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연월일미상 근육위축증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9. 11. 25.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 청구인이 입대전 고등학교때부터 하지 근력약화 기록이 있고,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상 입대후 1개월만에 재발되어 유전성ㆍ선천성 질환 및 비전공상으로 분류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지대형 근이영양증"과 군 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잘못된 신체검사로 인하여 군에 입대하였고 군 복무중 과중한 훈련 등에 의하여 근이영양증이 발병ㆍ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대학교병원의 진단서 및 동 병원 담당의사의 의사소견서에는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인 1994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 양측 하지 및 체간의 근육위축 및 근력감소를 주원인으로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어 위 질병이 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이 병원입원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에 불과하고 그 기간 중에 청구인의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위 질병은 선천적 질병으로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며 예후가 불량하다고 되어 있는 점,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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