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88-32 ○○아파트 4-301 피청구인 서울지방○○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7. 20.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8년경 헬기에서 뛰어 내리다 넘어지고 벙커에서 추락하는 등 공무와 관련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3. 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은 자로서, 1968. 7. 16. 적과의 교전 중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8개월만에 조기귀국 조치를 받았으며 약 2년 전부터 발바닥이 너무 가렵고 우측 눈이 보이지 않으며 척추협착증, 고지혈증, 무릎관절염, 심장질환, 성기능장애 등 당뇨병의 합병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2005. 3. 21.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적과 교전 중 허리를 다쳐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20. ○군에 입대하여 1967. 11. 7.부터 1968. 7.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 6. 2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8년경 헬기에서 뛰어 내리다 넘어지고 벙커에서 추락하는 등 공무와 관련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증자료 미비로 2005. 3. 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은 2004. 12. 24. 상이당시 소속은 "○○"으로, 상이연월일은 "68년경"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신경뿌리병증-허리부위(의증),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의증),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68년 월남전 당시 백마부대 소속으로 작전 중 헬기에서 하강시 넘어지고 전시상황에서 허리에 무리가 옴, <확인결과> 병기표:1966. 7. 20. 입대 / 1967. 11. 7. 보충단(파월위한) 전속 / 1967. 12. 8. ○○ 전속 / 1970. 6. 11. 만기제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5. 3.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병명에 대하여 척추관협착증(제3-4요추간)으로 임상적추정을 하고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척추 후관절 신경 차단술을 3회 시행하였으며 현재 척수 신경의 압박 소견이 보여 신경학적 감압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요망되는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5. 3.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에 대하여 족부백선, 수장족저과각화증, 양진으로 임상적추정을 하고 상기진단명으로 본원에서 약 1년간 국고스테로이드제제, 경구 항히스타민제 복용 등으로 치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1968. 7. 16. 적과의 교전 중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8개월만에 조기귀국 조치를 받았는데, 약 2년 전부터 발바닥이 너무 가렵고 우측 눈이 보이지 않으며 척추협착증, 고지혈증, 무릎관절염, 심장질환, 성기능장애 등 당뇨병의 합병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2005. 3. 21.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위원회는 2005. 6.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5. 7.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병명에 대하여 척추관협착증(제3-4요추간), 척추궁 절제술후 상태로 임상적추정을 하고 본원 신경외과에서 2005. 4. 8. 척추수술을 받은바 있으며 현재 수술경과는 원만한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현상병명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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