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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2. 15. 결정

복직자의 해고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범위

임금 68207-102

요지

○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급여 이외에 거마비, 취재교통비, 경조금(모친상), 특별보상금,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급여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하고 있는 바, - 문 1) 보수규정상의 급여 이외에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적인 금품도 해고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문 2) 상기의 급여의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대판 93다11463. ’93. 12. 21) ○ 한편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어떠한 금품이 근로기준법 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의 내용, 근무형태, 그간의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 - 즉,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또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 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핸드폰비, 판공비, 취재교통비, 경조금, 특별보상금 등이 근로기준법 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통상임금산정지침(찾아가는 방법:http://molab.go.kr → 실국별 홈페이지 → 근로기준국 → 예규 → 일련번호:4)의 「별표」에서 예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 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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