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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6-110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9. 2.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영양부족, 상급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혼합성 난청 및 만성중이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징병검사에서 2급을 받고 입대한 점, 군에 입대하여 고된 훈련과 영양부족 속에서도 2년 이상을 근무하였던 점, 1959년 10월경 면회를 나가는 길에 복장점검을 할 때 인사계에 근무하던 하사가 군화가 헌것이라는 이유로 얼굴과 뺨을 구타하여 고막이 나가게 된 점, 훈련과 영양부족, 구타로 인하여 귀에 이상이 발생하였던 점,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던 기록이 있는 점, 의병제대를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 사망(상이)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9. 2. 육군에 입대하여 ○○화학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2. 1. 30.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중이염 화농성 만성이고, 현상병명은 양측 혼합성 난청 및 만성중이염이며, 병상일지에 제○○육군병원에 중이염 화농성 만성으로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발병일시가 입대전 발병(유년시절)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의학적인 추가검토가 요망된다고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11. 3.~ 12. 16. 제○○야전병원에서 중이염 화농성 만성을 치료받았으나, 양측 고막이 결손되고, 점액성 화농성분비물의 배출이 심하며, 청력장애가 심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심하므로 제대 조치함이 가하다는 담당군의관의 의견에 따라 의병 전역되었다. (라) ○○위원회는 2004. 9. 16.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고된 훈련과 영양실조, 구타로 인하여 양측 혼합성 난청 및 만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일시가 유년시절(입원 6-7년 전)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입대 전에 발병된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0.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발병일시가 유년시절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입대 전에 발병된 질병이라는 점, 만성 중이염은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당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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