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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227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1. 6.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9년 9월경 작전 수행 중 좌측 족관절에 부상(이하 "이 건 상이처"라 한다)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외에 상이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이 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9년 4월경에 월남에 파병되어 제○○여단 ○○대대 ○○중대 소속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이 설치해 두었던 죽창에 찔려 좌측 족관절에 부상을 입었는바, 부상을 입은 후 동료들의 도움으로 ○○군수병원 소속 해병여단지원 ○○중대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작전 수행 중 입은 이 건 상이와 공로를 인정받아 인헌무공훈장과 20일간의 국내 포상휴가를 받았던 점, 전역 후 이 건 상이로 인하여 족관절 부위가 많이 손상되어 발목이 자주 붓고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점, 작전 수행 당시 함께 했던 전우 2명과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해주었던 위생병 1명이 당시 청구인이 이 건 상이를 입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1. 6. 해군에 입대하여 1969. 4. 2. ○○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9. 9. 3.까지 복무하였고 1969. 12. 24. 인헌무공훈장(제09146호)을 수여받았으며, 1970. 12. 3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4. 6.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연월일은 "1967. 11. 6.",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 상이연월일은 "1968년 9월경", 상이장소는 "월남", 상이원인은 "작전중 상이", 현상병명은 "좌측 족관절 상이", 상이경위는 "본인은 월남 파병이후 좌측 족관절에 상이를 입고 ○○군수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본국으로 휴가를 나오게 되어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귀국 후 3개월 근무할 때는 ○○병원에서 통근치료를 받고 제대하였다고 진술하나, 병상일지는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8. 10. 해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과 함께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했던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작전 수행 중 적의 장애물로 인해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고 응급조치를 한 뒤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고 포상휴가를 갔다 온 것이 분명하다고 인우보증하였고, ○○군수병원 소속 해병여단지원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청구외 이○○도 청구인이 작전 중 이 건 상이를 입어 약 2주간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여 포상 휴가를 갔음을 인우보증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 수행중 적이 설치해 놓은 장애물로 인해 좌측 족관절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공무 수행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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