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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4가 73-59번지 ○○주택 20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9. 13. 육군에 입대하여 ○○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하천을 청소하다 불발탄이 폭발하여 안면부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7. 1. 20.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거주표상 입원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0.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상의 흉터가 생생하게 남아 있는 점, 청구인의 입원 당시 육군본부에서 환자퇴원 강조주간을 실시하여 청구인은 신병이라는 이유로 강제퇴원을 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병상일지와 기록부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상일지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9.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 2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하천을 청소하다 불발탄이 폭발하여 안면부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7. 1. 20.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7. 2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백내장(양안), 속눈썹 단생(양안)"으로, 상이경위는 " <본인진술> - 52. 9월경 ○○대에서 하천청소 도중 불발탄 폭발로 안면부 파편상 후 ○○육병 후송, <확인 결과> - 거주표 : 52. 9.13. 입대 / 52. 9. 29. 18육병 전속 / 52. 10. 14. ○○신보대 전속 / 53. 5. 17. ○○사○○연대 전속 / 57. 1. 20. 만제"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란은 빈칸으로 되어있다. (라) ○○대학병원장의 2004. 4. 17.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백내장(양안), 속눈썹 단생(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92. 5. 27. 본원 안과 초진하여 망막 정맥 분지 폐쇄(좌안)로 진단받고 외래경과 관찰하다가 범망막 광응고술(좌안) 시행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4. 9. 16. 거주표상 입원기록만 확인될 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도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신청)병명을 군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또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하천을 청소하다 불발탄이 폭발하여 안면부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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