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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강원도 ○○시 ○○동 973-8 1/5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춘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4. 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1. 6. 18.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를 당하여 "뇌 좌상, 안면부 열상, 치아결손, 협골골절"의 부상을 당하고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01. 4. 30. 정년으로 퇴역하였으나 현재까지 "치아결손 및 언어장애, 고혈압"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4. 3. 15.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8.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1981. 6. 18. 강원도 ○○시에 소재한 ○○단 ○○지구대에 창고장겸 보좌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근무 중 같은날 18:00경 지구대장이 주관하는 다과회에 참석하여 맥주 2잔을 마신 뒤 연장근무를 하고 22:40경 퇴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동 소재 ○○탑 앞 국도에서 전화공사를 위해 설치된 돌출물인 쇠파이프에 얼굴부위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사고 당시 심야시간이므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사고지점은 전화국에서 공사를 하면서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쇠파이프를 도로상에 설치해 두었으나 야광장비 및 삼각대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 어두운 관계로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한 점, 사고 후 청구인은 ○○병원 및 제○○후송병원에서 기관지절개수술 등을 받았으며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한 점, 사고 후유증으로 언어장애, 두통 및 소아장애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이 아니라 병상일지 기록상 청구인이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당시 전ㆍ공상 확인신청서에서 사건 당일인 1981. 6. 18. 15:30경 매점 판매대금 송금을 위해 90cc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통신공사에서 설치한 쇠파이프에 안면부 찰과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행정심판청구서에서는 지구대장이 주관하는 다과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22:40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상 사고시간이 23:30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해 청구인이 근무하던 육군○○단 ○○지구대는 강원도 ○○시 ○○동 ○○중학교 앞에 소재하고 있고 사고현장인 강원도 ○○시 △△동 소재 ○○탑 앞 외곽도로까지는 약 3~5km 떨어진 거리로서 약 5~10분이 소요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정상적 출ㆍ퇴근 경로를 따라 퇴근하였다면 사고당일 23:00경 이전 귀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시점이 23:30인 점, 술을 마신 동기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군 회식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5. 육군에 입대하여 1981. 6. 20.~ 1981. 10. 4. 기간 동안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1. 4. 30. 연령정년을 이유로 원사계급으로 퇴역하였다. (나) 강원도 ○○시에 소재한 ○○병원 및 ○○치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치아파절ㆍ치아의 탈구ㆍ 다수치아 상실"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장기적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치아에 대하여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악 좌측측절치, 중절치 등 총 11개가 상실되었으며 19개의 보철치료가 되어 있는 현재의 보철물은 20년이 지나 노후되었기 때문에 재제작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4. 2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뇌좌상, 안면부 열상, 치아결손, 협골골절"로, 현상병명은 "기관지 절개술, 뇌좌상 안면부 연상, 치아결손(다수치아 상실)"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년월일은 "1981. 6. 11."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란>에 의하면 ‘1966년 4월 5일 입대후 ○○훈련소 소속으로 근무중 1981년 6월 11일 기관지절개술, 치아결손, 안면부 열상 부상으로 ○○후송병원에 입원’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확인란>에 따르면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1년 6월 20일 ○○후송병원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6. 18. 오후 11:30경 회식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1981. 6. 20. 제○○후송병원으로 이송되어 "기관지 절개술, 상악골 공명유합수술, tooth fix"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사고 당시의 정확한 부상부위 및 병력(history)은 불명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6. 18. 23:00경 음주상태에서 다쳐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하였다가 다음날인 19일 15:00경 본원응급실로 들어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상기 본인은 육군○○단 ○○지구대(○○) 보좌관 직에 근무하면서 매점 판매대금 송금차 1981. 6. 18. 15:30경 지구대 90cc 오토바이로 주행하던 중 강원도 ○○시 소재 통신공사에서 작업중 설치한 쇠파이프에 안면부 찰과상으로 정신을 잃고 육군 ○○병원에서 뇌 좌상 안면부 타박상에 의한 기관지 절개수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위원회는 청구인은 부사관으로 재직하면서 1981. 6. 18. 23:30경 회식 후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뇌 좌상, 안면부 열상, 치아결손, 협골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점, 사고 당시의 발병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회식의 성격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음주상태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고 당일 지구대장이 주관하는 다과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연장근무를 하다가 22:40경 퇴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돌출된 쇠파이프에 얼굴부위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고 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에서 청구인은 사고 당시를 15:30경으로 낮 시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행정심판청구서에서는 22:40경으로 밤 시간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부대에서 귀가하기 위해 정상적 출ㆍ퇴근 경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할 경우 부대에서 집까지 약 5~1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었음에도 퇴근 후 약 50분이 지난 23:30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 경로를 따라 퇴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군 공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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