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 30. 결정
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 보고시기
안정 68302-72
해석례 전문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업무와 동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보고 대상인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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