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 29. 결정
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휴가비는 근로소득인지
복지68233-24
요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수익금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으로 학자금, 휴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현행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이내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동 금액은 용도사업 재원이라는 점에서는 수익금과 동일하나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이라 볼 수 없음.기금이 회사와 별개의 법인임을 감안할 때 기금에서 학자금 등을 근로자에게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받는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님.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