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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 29. 결정

2개 기금 운영 중 1개 기금 소속 사업장 폐쇄시 해산이 가능한지

복지68233-23

요지

(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주)○○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개의 기금으로 설립·운영되어 오다가 (주)○○기계 인천공장(주사무소)이 2003년 2월 폐쇄예정(분사무소는 2001년 7월 폐쇄). 이를 (주)○○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로 볼 수 있는지, 해산사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의 폐지로 인한 것인지 (주)○○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인지 흡수합병하는 경우 기금협의회를 통해 잔여재산 중 일부를 퇴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고 의결가능한지와 흡수되는 (주)○○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협의회를 통한 합병의결없이 해산하는 경우 (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단독으로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할수 있고,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폐쇄를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기계사업부를 대상으로 (주)○○기계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설치되었다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해산기금의 재산처리가 적용됨.  따라서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금품지급에 우선 사용하고 그 후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하고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 바, -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인가신청은 잔여재산의 처분이전에 이루어져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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