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2-1 ○○아파트 206-3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1.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3. 7. 25. 휴가중에 민간병원에서 "수모세포종"의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4. 3. 3.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후 8월만에 특이 외상력 없이 원상병명이 발병되었고,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8.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11월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고, 군대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송청취의 업무로 엄청난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암이 발생하였으나 2003년 5월 국군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소아암은 급성으로 진행되고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군에서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 후 8월도 경과되기 전에 발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비전공상심사의결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7. 육군에 입대하여 2004. 3. 3.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5.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뇌간의 악성 신생물"로, 현상병명은 "머리, 척추"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2002. 11. 7.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2003. 7.경 머리, 척추 부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2003. 8. 2.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뇌간의 악성 신생물"로, 입원기간은 "2003. 8. 2. ~ 2004. 3. 3."로 되어 있고, 2003. 8. 2.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확인 결과 뇌간의 악성 신생물로 의심되어 서울○○병원으로 응급입원을 권유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3. 8. 11.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수모 세포종(중추신경계 종양) 진단으로 개두술 및 종양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정기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소속 부대의 2003. 8. 7.자 비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병명은 "뇌종양"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는 청구인은 2003. 3. 20. 제○○부대 수집병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군 입대전부터 저혈압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으나 별도의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생활하다가 자주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휴가중인 2003. 7. 30. ○○대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뇌종양으로 판단되어 2003. 8. 2. 국군○○병원에 응급입원하였다고 되어 있고, 같은 부대의 2003. 10. 7.자 비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이 "공상"으로 되어 있고, 다른 내용은 2003. 8. 7.자 비전공상심사의결서와 같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3. 8.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수모세포종"으로 되어 있고, 2003. 8. 2. 입원하여 2003. 8. 8.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며, 향후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13. 청구인이 입대 후 8월만에 특이 외상력 없이 원상병명이 발병된 점, 병상일지상 입대 전 저혈압과 유사한 증상이 발현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머리, 척추"는 공무상 입은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8.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의 업무로 인하여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원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대한 지 1년도 경과되기 전에 특이한 외상력 없이 군 복무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원상병명이 발병되어 종양제거술을 받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에 군 입대전부터 저혈압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으나 별도의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입대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군생활 중에 뇌종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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