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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575-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1. 6. 육군에 입대하여 ○○자동차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6. 1월경 초소근무중에 좌측 완관절부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7.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1. 6. 육군에 입대하여 ○○수송자동차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6. 1월경 부대 탄약고 보초근무를 수행하던 중 성명불상의 괴한이 탄약고 침입을 시도하여 괴한을 쫒다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총에서 오발사된 총알이 청구인의 왼쪽 팔목을 관통하는 상이를 입고 ○○후송병원 및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7. 3. 31. 의가사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명백하게 군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고, 또한 병적기록표상에도 입원기록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단순히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 6. 육군에 입대하여 ○○수송자동차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7. 3. 31.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2003. 5.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완관절부 골유합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완관절부가 중립위치에서 골유합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완관절 기능에 장애가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3. 5.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군복무중에 "좌측 완관절부 유합상태"의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31.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1966. 1월"로,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을 "좌측 완관절부 유합상태"로, 상위경위를 "1966. 1월경 초소근무중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 진술"로, 기록확인을 "1966. 3. 19. ○○후송병원 입원, 1966. 4. 14. ○○육군병원 전원, 1966. 6. 20. △△육군병원 전원, 1966. 8. 5.□□육군병원 전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11. 2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군대에서 제대한지 3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전우들의 생사나 이름, 사는 곳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9.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좌측 완관절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을 공무수행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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